[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LG유플러스가 이용정지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미납자 1만6천명의 통신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 시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LG유플러스 미납 상담을 담당하는 위탁업체에서 미납액 회수 실적에 따라 상담사에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8일 방통위는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 미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 국민신문고와 언론 보도를 통해 LG유플러스 미납 안내와 상담업무 위탁업체인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자 이용정지일을 변경한 것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는 매월 이용약관에 따라 미납액 7만7천원 미만의 경우 2회(요금 청 구월+미납안내월) 이상 미납하면 2개월 차 2일 이후로 매월 이용정지(발신)일을 설정한다.
반면, 미납액 7만7천원 이상의 경우 1회(미납청구월) 미납하면 미납 2개월 차 특정일에 해당 미납자 전체를 이용정지일로 설정해왔다.
이처럼 미납액 7만7천원 미만이면 이용요금을 2회 이상 미납 시, 미납 2회차 2일부터 매월 이용정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실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미납 1개월차에 총 1만6천835명을 이용 정지했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천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로 미래신용정보와 MG 신용정보는 매월 미납액 조회 회수실적에 따라 상담사별 수수료(월 급여 형태)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담사와 면담 결과, 매월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용정지 예정일'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했으나, 해당 위반 행위에 추가 매출액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 6억2천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무처는 "LG유플러스에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하반기에 이의 이해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치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 및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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