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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친구 측에 선처 요청 쇄도 "메일 800통, 유튜버 2명 사과"


'한강 대학생 사건' 故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 대학생 사건' 故손정민(22)씨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종이의 TV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A씨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께 기준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통 도착했다. (관련 메일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SNS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알리며 "이들 중 한 명은 영상 게시물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해 합의금 없이 합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튜버는 앞서 원앤파트너스가 고소한 '찍금TV' '종이의TV'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원앤파트너스 공식홈페이지 ]
[사진=원앤파트너스 공식홈페이지 ]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A씨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이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운영자,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와 악플러 등을 무관용 원칙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댓글을 삭제할 경우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앤파트너스는 정 변호사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A씨에 대한 우호적인 방송을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올린 유튜버 '찍금TV'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7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종이의 TV'를 고소했다.

이에 '종이의TV'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당신네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천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A씨 측과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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