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서면 없이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수령한 현대로템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현대로템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의 중요성에 대해 기계 업계에 다시한번 경종을 울린 사례"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업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며, 제도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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