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A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여러 차례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게시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친구 A 및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유튜브 운영자,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이다.
고소 내용은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거나 추측성의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위법행위 일체"라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댓글을 삭제할 경우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로 알려 달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손씨의 친구 A씨,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일체의 위법행위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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