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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폭행 후 달아난 50대…피해자 사망 3주간 도주생활하다 자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뒤 도주한 50대 A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폭행 당시 의식을 잃었고 이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B씨 사망 후 3주간 도주생활을 했고, 지난 1일 지인의 설득으로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B씨가 사망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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