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 수익을 암호화폐로 받아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앞서 1심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징역 40년, 유사강간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5년 등 총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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