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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찰 "故손정민 친구 휴대폰, 3시36분 이후 움직임無…범죄 관련성 없어"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故손정민(22)씨 발인식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1일 서울경찰청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화, 범행 동기 등 손씨의 사인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씨의 사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37분께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를 한 뒤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진 오전 7시2분까지 움직임이 없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소지하면 자동 작동되는 어플 등이 오전 3시36분께 이후 실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부모와 통화를 마치고 (당시 손씨와 함께 있었던) 돗자리 주변에 휴대전화를 놔뒀고 휴대전화가 꺼진 오전 7시2분까지 이를 옮긴 사람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 A씨가 손씨와의 불화 또는 살인 동기와 관련된 특이점은 없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혈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한강에서 사망한 故손정민(22)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한강에서 사망한 故손정민(22)씨의 친구 A씨의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지난 30일 오전 11시29분께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 직원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한 것'이라며 서초경찰서에 신고했으며 확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미화원 B씨는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병가 등의 이유로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 잊었다. B씨의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습득해 환경미화 반장에게 제출하자 그때 해당 사실을 떠올려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0~15일 사이에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고 진술했으며 다만 "(습득한 날짜가 지난달) 11일이라고 했으나 정확하지 않아 폐쇄(CCTV)회로 영상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B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장소에 대해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2곳 정도를 말했는데 해당 위치 등을 휴대전화 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진행된 B씨의 최면수사에 대해선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으나 유의미한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사립대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A씨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다. 이후 실종 닷새 만에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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