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이날을 기한으로 국회에 보고서를 재송부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모두 불참했다.
앞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하며 시한인 26일을 넘긴 바 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패싱'으로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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