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측은 금일 아침 7시께 언론사 연락을 통해 피의자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며 "고소 후 6개월간 수사가 진행돼 검찰 송치만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의 사망은 피해자 측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뜻밖의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가 크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운 심경을 금하기 어려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더 이상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변호사 실무 수습제도에 대한 법조계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고심 끝에 고소를 결정했다"며 "그저 애도만을 전할 수만도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인 입장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한 "사망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황망한 상황에 놓여진 피해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장례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고 싶었으나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부득이 간략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SNS에 글을 게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 로펌의 대표인 40대 B씨는 같은 로펌에 근무했던 초임 변호사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6개월 차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B씨에게 한 달 간 성폭력을 당했다. 퇴직 후에도 B씨가 계속 연락하고 만남을 시도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지난 3월 변호사를 통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했으나 혐의는 부정했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없으며 A씨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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