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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왜 우리만?"…전동 킥보드 업계, 규제 홍수에 '울상'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이용지표 50% 감소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전동 킥보드 업계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전동 킥보드 업계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보다 오히려 안전하다"

전동 킥보드 등 국내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불거진 전동 킥보드 관련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유 PM 산업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에는 동의하나, 무분별한 제재보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유 킥보드 업계를 타깃으로 쏟아지는 규제로 인해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것. 헬멧 의무 착용·불법 주차 때 견인 등 당국과 지자체의 규제안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인 모빌리티 산업이다. 업계는 국내 전동 킥보드 기기는 올해 기준 약 60만대로 추정했다. 이 중 공유 전동 킥보드는 9만1천여대, 2년여 만에(2019년 말 1만7천여대) 435%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PM시장의 빠른 성장세는 이 서비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이용 지표가 최대 50% 이상 감소했다며, 규제와 관련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헬멧 규제, 이용지표에 악영향…"필수 아닌 권장 사항 돼야"

우선 이들은 헬멧 착용 의무화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헬멧 착용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선 동의하면서도, 성인들에게 헬멧을 강제로 착용하게 하고 규제하는 방향인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겼다. 이미 공유 전동 킥보드 속도를 최대 시속 2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강제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러면서 오히려 자전거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사고 시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고율 역시 자전거(따릉이 기준)가 0.0028%로 전동 킥보드(0.0026%) 높다고 주장했다. 사고율 증가세 역시 사용률 증가로 발생하는 착시효과라고 설명했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뉴욕과 LA, 런던 등에서는 16세 이하는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7세 이상에는 권장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그러한 기조에 맞춰, 헬멧 착용을 권장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꾸준히 자체 캠페인을 통해 헬멧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인식 개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용 헬멧 비치와 관련해서도 비용 문제·사용자 감소 등으로 난색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공용 헬멧 비치 때는 1년에 8만원에서 10만원의 관리비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헬멧을 비치하고 착용을 안내하겠지만, 결국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짧은 거리를 오고가는 직장인 등과 같은 특정 수요층의 이용지표 감소"라고 토로했다.

전동 킥보드 업계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전동 킥보드 업계가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주정차 가이드라인 없는 '묻지마' 견인 안 돼

협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시 이용자에게 과태료와 견인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잉 행정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주정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가 견인 집행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전동 킥보드를 이동성이 있는 물체를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도로 점용이라 해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견인 대신 업계에 수거 혹은 이동 명령으로 도로 관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견인 조치 자체가 과잉 행정이라는 것.

정 실장은 "견인업체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한 무분별한 집행 남용이 있을 수 있다"라며 "또한 견인 대상이 됐을 때 오토바이와 같은 견인료(4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보관료까지 하면 견인 때 최소 대당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데, 현재 산업 자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기 자전거와의 형평성도 또 한 번 문제 삼았다. 그는 "자전거는 민원 후 15일, 전동 킥보드는 3시간 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견인 조치 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업계에서 자정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공동으로 재배치 혹은 킥보드를 이동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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