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1주택자 세금 부담 경감 및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등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상향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및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1년 말 종료 예정인 상시거주 목적의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4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을 현행 소득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LTV와 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상향 조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단기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았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주택 매매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거래 절벽을 방지한다는 계산이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공시지가를 직전년도 공시가격의 5%로 제한하는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제안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개선 방안도 담겼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의 경우도 1주택자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기준 90% 수준으로 동결하며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날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해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25번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며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집을 갖고 있어도 고통,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이어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세 부담을 확실히 덜어드리도록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개편하겠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려 왜곡된 주택시장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권이 펼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을 크게 왜곡하는 부작용만 일으켰다"며 "정부가 근시안적이고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남발하는 새 잡겠다던 서울 집값을 못 잡고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 던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들의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면서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왔다"며 "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 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국민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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