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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딸 집단성폭행하고 가족여행…2심서 감형 부당" 피해母 호소


중학교 2학년인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중학교 2학년인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제 딸을 성폭행한 가해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인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의 성폭행 가해자들이 2심 재판에서 크게 감형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남학생 두 명이 제 딸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할 것을 계획하고, 자신들이 평소 괴롭히던 후배를 협박하여 제 딸을 불러내게 했다"며 "그리고 딸에게 많은 술을 먹도록 강요하여 술에 취해 기절하게 만든 뒤, 안전하게 범행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계단으로 제 딸을 마치 시체를 끌 듯 질질 끌고 갔다"라고 밝혔다.

이어 "(옥상에서) 딸을 성폭행한 후 겨울날 추운 바닥에 버려둔 채 국밥을 먹으러 갔다. 그때 가해자들이 서로 웃으며 하이파이브하는 모습도 또렷하게 기억한다"라고 분노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가해자 B의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은 죄가 없다는 편지를 보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국 괌으로 가족여행까지 갔다"며 "게다가 저의 아들을 감금과 강요죄로 고소까지 했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가해자 A는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5년 형을, 같이 성폭행 하였지만 몸이 따르지 않아 시도에 그친 가해자 B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다"며 "그리고 피고인들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구형에 비해 피고인들의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2심 재판에 들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가해자 A와는 합의를 했지만 진심어린 반성이 없는 B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엄청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에서 A와 똑같이 B 역시 크게 감형을 받았다며 청원인은 분노를 표했다. 그는 "A와 같이 B에게도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라며 "단지 나이가 어리고 폭행, 절도 사건이 1심에서 합의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이유"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상고 기간이 5월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해서, 대법원의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법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A와 B는 2019년 12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에게 술을 먹인 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는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군은 C양의 사진도 촬영하고 공동폭행과 특수절도 등 혐의도 받았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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