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에 대한 조기 종결통지서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 방식의 투명성을 증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납세성실도에 대한 검증을 통해 부과처분 없이 세무조사가 조기 종결됐다.
특히 회계기준 및 세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 등을 신고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성실한 자료 제공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적극 협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서 조사 대상의 원활한 협조 등 추가조사를 통한 실익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종결하고, 기간연장과 범위 확대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기간의 최소화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오요한 플라이빗 준법감시인은 "과세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신고를 이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 시스템 개발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고객 보호와 권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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