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올랐던 두 의원에 대해 2명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양향자 의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5년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지구와 인접한 임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향자 의원은 땅을 매입할 2015년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이 토ㅈ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취득할 자리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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