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준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수면제를 음식물에 섞은 후 B씨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준강간을 하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준강간한 후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직후 B씨 사체에 래커칠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돼 A씨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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