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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2심도 징역 6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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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명령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며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다니던 미성년 제자인 A씨를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또 다른 미성년 제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B씨를 상대로 1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씨는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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