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고객 위치정보를 활용한 대화형(채팅) 앱 111개 사업자 가운데 80%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0개 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른바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를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 제9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김창룡 위원은 "80% 이상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전 차단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남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결정이 날 때까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감안,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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