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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 논란 임영웅, 과태료 납부


가수 임영웅 [사진=뉴에라프로젝트]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결국 과태료를 냈다.

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임영웅 측은 “마포구청의 무(無)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면서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으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영웅이)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가 진행된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실내 흡연을 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일으켰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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