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일 문 대변인을 소환해 문제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작성에 관여한 인물 등에 대해 조사했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공수처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 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포됐다.
공수처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 2대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익신고인 및 시민단체 등이 2호차의 경우 일반 차량이라고 지적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대변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