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폭행과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A(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B(30)씨의 얼굴과 몸통을 반복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B씨를 폭행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가 가족들과 식사를 한 후 다리를 편 것에 '버릇이 없다'며 폭행해 늑골 다발성 골절상, 늑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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