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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한 20대 남동생 구속…법원 "도주 우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27)씨가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30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동생이 구속됐다. 2일 인천지법 남해인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기 전 '누나와 평소 사이가 안 좋았는지', '누나의 장례식에는 왜 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시신은 살해된 지 4개월만인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 농수로에서 주민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9일만인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 있는 남매의 부모 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누나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누나 B씨를 살해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나 '모바일 뱅킹'을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수사전담반은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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