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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미성년 두 딸 강제추행·성폭행한 인면수심 친부 징역 10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기며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 큰 딸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당시 만 7살 작은 딸 C양에게도 유사성행위를 시키다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또 지난 1월에는 C양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며 강제추행을 했다.

A씨는 두 딸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내동댕이 치는 등 폭력과 학대를 일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C양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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