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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차주 단위 DSR 적용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6% 이내로 관리…비주택담보대출 LTV·DSR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 단위로 변경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소득에 따라 점차 줄어들게 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가계부채 관리 4가지 방향은 크게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등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부터는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로 DSR이 낮을수로 벌어들이는 소득대비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데 그동안에는 은행 단위로 적용하고 개인별로 적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다.

DSR이 전면 도입되면 연간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대출 한도 감소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늘어나는 가계부채 증가폭을 조절하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한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질적 구조 개선과 함께 양적 증가세도 하향 안정화 추세였으나, 지난해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세가 재확대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창기 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이날 논의를 거쳐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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