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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에도…실손보험, 지난해 2조5천억원 손실


1‧2‧3세대 실손 모두 적자…1세대 손실규모 1조3천억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상품별 보험손익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상품별 보험손익 [자료=금융감독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2조5천억원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5천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판매시기 및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보험), 2세대(표준화실손보험), 3세대(신실손보험),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생명보험사는 2019년 1천588억원에서 지난해 1천314억원으로 손실규모가 274억원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사의 경우 2조3천545억원에서 2조3천694억원으로 149억원 증가했다.

일반실손(1‧2‧3세대)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조3천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1‧2‧3세대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실손(17억원) 및 유병력자실손(997억원)은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합산비율은 매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100%를 초과하면서 지난해의 경우 123.7% 수준을 기록했다. 생보사는 2019년 109.3%에서 지난해 107.1%로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했고, 손보사도 128.8%에서 127.3%로 1.5%포인트 줄었다.

금감원은 손보사의 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고, 생보사는 손보사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생보사가 1세대 계약비중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의 합산비율은 136.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양호했다.

보유계약은 지난해 말 기준 3천496만건으로 전년(3천442만건) 대비 1.6%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생보사는 전년대비 5만건 감소했고, 손보사는 59만건 늘었다.

2세대의 보유계약이 1천877만건으로 전체계약의 53.7%를 차지했고, 1세대(854만건, 24.4%), 3세대 (709만건, 20.3%) 순이었다.

같은 기간 보험료수익은 10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해 보험료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2세대의 보험료수익이 5조5천억원으로 52.4% 늘었고 1세대는 3조5천억원, 3세대는 1조2천억원으로 각각 33.6%, 11.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발생손해액도 늘었다. 지난해 지급보험금은 11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원) 대비 7.0% 증가했다. 2세대가 6조원으로 51.1% 늘었고, 1세대는 4조6천억원으로 38.6%, 3세대는 1조원으로 9.1% 확대됐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천억원(63.7%)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비급여 진료비는 지난 2016년 4조3천억원을 기록한 이후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일반인(건강보험) 보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했다.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일수록 비급여 비중이 증가했고, 비급여 관련 진료는 도수, 백내장치료 등 일부 항목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하자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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