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생후 8개월 된 여아가 끝내 숨졌다.
전북경찰청은 24일 오후 8시쯤 전북도내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A양이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지 43일만이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친모(22)는 A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 매트에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모의 신체적 학대가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21차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양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양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 왔다.
친모는 경찰에서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칭얼대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전북경찰청은 "추후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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