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네이버·쿠팡·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 등 5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며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5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함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8가지 조항을 마련하고 자율 협약식을 열었다.
8가지 조항은 정부가 위험하고 해로운 제품의 유통·판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품목을 오픈마켓 안에서 신속히 삭제하고, 이미 판매가 막힌 제품은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조항은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 소비자 정보 제공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 조치방안 마련 ▲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 위한 연락망 제공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 ▲위해제품 구매 소비자 안전 확보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정부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외국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거나 판매 자체가 금지된 제품들, 해외에서는 합법이나 국내에서는 불법인 제품 등이 오픈마켓 직구·구매대행으로 너무 쉽게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로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필수사항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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