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수감 중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재용 부회장이 퇴원 일주일만에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양복 차림이었으며 충수염 수술로 야윈 모습이었다.
이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의료진의 입원치료 연장 권고에도 지난 15일 구치소로 복귀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약 40분전부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왔고, 30분전부터는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임원들도 모습을 보였다.
법원은 이번 재판의 경우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한 사람들에게만 방청을 허용해 재판장 앞은 비교적 한산했으나,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법원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삼성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다툰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반박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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