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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니콘 기업' 상장문턱 낮춘다…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


26일부터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평가결과 A, BBB 이상)를 받아야 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시가총액이 우수한 우량 기술기업 등에 대해서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한 기술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시가총액으로 해당 기업의 미래성장가능성이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평가결과 A 이상)로 간소화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해당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소 측은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과 관련해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술특례 상장 절차 간소화는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거래소는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이다. 분석결과 등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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