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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효능' 논란 남양유업, 경찰 수사 받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 배당 후 본격 수사

남양유업 로고 CI [남양유업]
남양유업 로고 CI [남양유업]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짓홍보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이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가 위치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7개 중 한 품목에 대해서만 동물세포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불가리스 모든 제품이 경구 투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질병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표시광고법 8조 1항 1호가 딱 맞게 적용된다"며 "질병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내용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중대사항으로 판단해 보통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 19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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