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P2P 방식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공유사이트 소리바다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이용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한 사람들은 음악파일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지만 소리바다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이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행위를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씨는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해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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