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민수연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해외에서 사고를 접한 유족들의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착용한 렌즈가 사고 당시 순간 옆으로 돌아가 시야가 흐릿해진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며 "그러나 눈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신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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