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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씨 변호인 선임 9일 만에 돌연 사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세 여아 A양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의 변호인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 9일 만에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 측은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꺼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A양의 언니 김모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는 DNA 검사를 통해 A양의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아이 바궈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A양을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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