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호자가 아동의 학대 사실을 CCTV 영상원본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은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2가지 종류다.
이번 개정으로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할 시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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