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군 문광면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거동이 불가능한 B씨를 부축해줬는데 무시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B씨를 살해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의 목을 여러 번 졸라 살해한 죄질이 중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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