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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소법, 보험산업 성장 계기 될 것"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 재점검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통해 보험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가 단기적으로 보험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영업채널 관리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채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소법 시행과 맞물려 보험업권의 어려움을 줄여주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 가동한다"며 "업권별로 금소법 시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여타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23년 시행될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년중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조개선 의지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금융이므로 소비자와의 소통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실손‧자동차 보험 상품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ESG‧뉴딜 분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혁신 중소기업과 초장기 주택저당채권(MBS) 등에 대한 투자에도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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