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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아파트 시행사업 부당이익 의혹…"정치적 보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에는 최씨가 지난 2006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경기 양평 일대 임야 1만6천550㎡를 매입하고 공흥리 일대 농지 다섯 필지를 사들인 뒤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해 큰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손 변호사는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으며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전 일로 윤 전 총장은 아파트 시행사업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에스아이엔디는 2001년 11월 최초 설립된 후 상호가 변경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양평균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한 사업가에 대해 정당한 근거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주장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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