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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보낸 친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중형…"원심 부당하지 않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공소사실에 비춰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을 해내는 등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원 입원과 금전 문제 등으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거주지 인근 PC방에서 체포했다.

1심은 "A씨는 B씨가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자신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이 있었지만 이는 모두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망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계속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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