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임의 제조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윤리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두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약을 임의 사용하고 제조기록서를 이중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또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사항도 적발했다.
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들이 협회 정관과 윤리위 심의기준 상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식약처에서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고 본 점은 참작했다. 자격 정지 처분은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되는 등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협회는 앞으로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위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이 같은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두 회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별도로 의약품 품질관리 제고 및 제네릭 위수탁 생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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