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는 1일 거짓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싸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이날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80대 A씨의 경우, 기획부동산 법인 직원 B씨로부터 화성시에 위치한 어느 임야 땅값이 2~3년 후 도시개발로 몇 배 오를 것이라 듣고 해당 토지를 1억8천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A씨는 화성시청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구매 가격 또한 공시지가보다 6배나 비싼 것을 알게 됐다.
또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 강요를 받고 있던 중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은 거짓 정보였고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 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작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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