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했다. 이르면 7월부터 KBS, MBC, SBS에서 중간광고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방통위(위원장 한상혁)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시장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해 의결했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의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등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는 기존 입법예고안을 유지했다.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일 경우 1회만 할 수 있다. 60~90분 2회 이내, 90~120분 3회, 120~150분 4회, 150~180분 5회, 180분 이상은 6회까지 가능하다. 이는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이다.
광고시간 총량은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100분의 20, 일평균 100분의 17이하,
가상간접광고시간은 프로그램 시간 100분의 7이하다.
다만 주류 등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는 품목에 대한 가상・간접광고는 보건복지부 의견을 존중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초부터 중간광고가 정식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리편성광고(PCM)라는 새로운 형태가 규제 틀 밖에서 운영되면서 시청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 제도권 밖에 있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했다”며 “오랜 기간 유지된 형식적인 낡은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이지 지상파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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