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올해부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을 미분리한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실시된다며 이들 대상은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증선위는 해당 회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과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 제출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미분리 기준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다.
다만 잔여 감사계약기간 동안 연기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내년에 실시된다. 회사가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2019년을 포함해 연속하는 3년의 감사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정이 연기되는 것이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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