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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플랫폼 업계 의견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및 공정한 디지털경제 질서확립 기대"

윤관석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그 사이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윤 위원장은 법률제안 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주요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을 삭제했다.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도 삭제됐다.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는 삭제됐고,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소비자 간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윤 위원장은 전망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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