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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소법 여파에 농협은행도 일부 비대면 상품 중단


연금저축펀드 등 25일부터 비대면 가입 안돼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점 [사진=NH농협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여파로 은행들의 상품 판매 중단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농협은행도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농협은행은 금소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 서비스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다.

'펀드 일괄 포트폴리오'는 최대 6개까지 펀드를 묶어서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의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 상품으로 정책적으로 가입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특징이 있다.

비대면 판매 중단의 이유는 금소법 때문이다.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직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비대면 가입을 중단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대면 상품 가입시에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을 보고 넘어갔지만, 앞으로 금소법을 적용하면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상품설명서에 대한 전달 방식 등을 바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펀드 일부 서비스 중단은 전산시스템 개발 사항을 아직 적용하기가 어려워 온라인상 비대면 가입만 중지될 예정이고 전산시스템 개발 일정에 따라 비대면 가입을 재개할 계획"이라며 "금소법 적용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오는 25일부터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STM은 은행 창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을 스캔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은행도 인공지능(AI)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 9일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이로보는 로봇이 고객에게 맞는 펀드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소법은 당장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시행령·감독규정 등이 예상보다 늦게 발표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있었다.

금융사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없이 금융당국에 일일이 물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이다. 금소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최종 확정돼 공포된 것은 지난 17일로, 불과 법 시행일 8일 전이었다.

이에 금융사들은 금소법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도 당장 미진한 점이 있으면 판매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전 금융업권의 영업 행태를 바꿔놓을 파급력이 큰 규제다.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권'도 신설된다.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져야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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