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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① 전 금융권 영향권…투자자 권리 강화된다


금융사가 판매 원칙 위반하면 소비자는 계약 해지 요구 가능

파생결합펀드(DLF) 대량 손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최근 몇년 동안 금융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법적인 판매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드디어 시행된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업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상품에 투자할 금융소비자에게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편집자 주]
 [사진=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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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의 힘이 세지고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다.

금소법으로 비단 은행이나 증권사 뿐 아니라 보험·카드사를 비롯해 핀테크(빅테크)까지 금융업권 전체의 영업 행태가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난해 3월 국회를 넘은 금소법은 법 시행이 임박한 이달 들어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공포돼 금융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후 6개월간은 일종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기에 당장 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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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소법 시행, 뭐가 달라지나?…금융사 잘못시 최대 5년까지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 가능

지난해 3월 국회를 넘은 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치매 환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문제 등이 드러나자 국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금소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면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5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제재도 가능해진다.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상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상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일례로 금융사가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 후 최대 9일 이내에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소비자가 최대 5년까지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해지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사실상 만기가 있는 사모펀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금융사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를 사후 구제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2천만원의 이내의 소액 분쟁시 금융사는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사는 소송 제기를 못한다. 분쟁조정 중에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중지가 가능하고,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과실 등의 입증 책임이 금융사에게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송이나 분쟁조정시 금융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도 있다.

◆ 금소법 왜 중요할까?…"전 금융권 영업 행태 뒤흔든다"

금소법은 은행과 같은 어느 한 금융업권에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다. 은행, 카드 등 어느 한 업권에 적용하기 위한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각각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금소법 하나만으로 은행부터 카드, 증권, 보험 등 금융업권 모두에 적용되는 '기능별 규제'라는 얘기다.

현재는 소관부처가 각기 다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금소법에 수준의 소비자보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논의중이다.

더욱이 강력한 금소법의 내용이 처음 시행돼 6대 판매 원칙을 적용하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가 바뀌어 금융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금융사들은 이미 설명의무나 부당권유금지와 같은 판매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업권별로 모두 여러 부문의 상품에 대해 녹취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일부 비대면 상품의 판매 방식을 바꾸는 등 금소법 시행에 맞춰 준비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른 법률 개정과 다르게 금소법은 모든 금융업권의 체계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그만큼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다.

금소법의 파급력에 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마련된 탓에 금융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간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며 금융사들에게 숨통을 틔워줬다.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하는 등 일종의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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