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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설계사 노조 요구 수용불가…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노동행위를 빙자한 위법행위…노조 주장 수용하려면 법 어겨야"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본사 [사진=한화생명]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한화생명이 설계사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환산율 복귀와 GA로의 이동반대 등은 회사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며, 설계사 노조 측이 노동행위를 빙자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9일 한화생명 전속 설계사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는 서울 영등포구 본사 앞에서 '한화생명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성실교섭 촉구 3차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삭감 수수료 원상복귀, 노조활동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자회사 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자회사로 이전 시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한화생명이 보험료에 대한 수수료 환산율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삭감해 수차례 피해를 입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지난 1월 변경된 수수료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수료 지급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며, 판매자회사 물적분할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이란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GA로의 강제이동이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신설법인으로의 이동은 상법상 물적 분할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진행되는 사항이기에 강제 이동이라고 볼 수 없고, 현재의 모든 시스템 및 잔여 수수료 등 모든 사항이 그대로 이전 돼 설계사들의 근무환경은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임직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설계사에게 이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지급을 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화생명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노조가 노동행위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장소에 화단을 설치해 노동행위를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천막이 설치돼 있는 곳은 사유지로서 집회 허가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갤러리아에게 임대를 준 상태로, 노조가 그들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화생명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회피한 적이 없으며, 이는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에 노조법상 법적 절차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일방적인 수수료변경 동의서 작성 요청과 불복 시 보복 조치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방적인 작성 강요는 사실무근이며, 불복에 따른 인사조치나 기타 다른 보복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생존과 그들의 활동력 강화를 통한 소득 보전 및 증대를 위해 판매자회사 물적분할을 결정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설계사들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반대하는 설계사 노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노조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설계사 노조는 집회를 거듭하면서 그들의 주장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야 하는, 즉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위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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