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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운영


[아이뉴스24 유태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경.[사진=제주도청]

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국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을 주고, 도 홈페이지에 언어별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제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도내 부동산 중개업을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 중이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무소로 대표자는 외국어 통역이 가능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에 의해 지정된 공인 중개사무소는 ‘국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증’을 수여받게 되며,제주도는 이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침이다.

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중개에 따른 수수료 규정 등 내용 및 국제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황을 언어별(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거래 정보를 제공·안내 및 각종 세금안내 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 홈페이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 5천여명”이라며 “글로벌 원스톱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으로 외국인들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제주=유태희 기자(yth68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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