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당국은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법인은 120억원, 개인사업자는 60억원까지 한도가 확대된다.
저축은행의 해산과 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또한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신고 면제사유도 구체화했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의 정관과 업무방법서 변경 시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당국은 기존 감독규정 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밖에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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