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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자 10만명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정부합동조사단,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 비교 분석중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 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차장은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안 되면 소명서도 받아서 볼 계획"이라며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직원과 이를 다룬 직원들을 특정해 둔 만큼 이들이 동의서를 못 내겠다고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더 많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동의서 자필 서명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사안별로 지자체별 등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더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1차 조사대상 직원만 따져도 2만3천명"이라며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우선 이번 주 중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3기 신도시 1차발표를 한 지난 2018년 12월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지정 하기 전부터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5년 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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