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8일 임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임 연구관이 말해선 안 되는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는 문제에 대해 페이스북으로 누설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헀다.
지난해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사주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위증 교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임 연구관은 지난 2일 "수사권을 부여받은지 7일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본 건은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하거나 무리한 수사 및 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 대한 진상 조사와 수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신병 처리에 대해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입건 여부에 대한 의견은 명백히 수사팀 내부 비밀에 해당하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린 행위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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