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과 사기 혐의 등으로 논란을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 '전액배상' 사례가 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조정안이 적용되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은 라임 무역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들에게 100%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가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천151억원이 환매 중단 또는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이 중 NH투자증권의 판매액은 4천327억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해 배상이 아닌 착오에 의한 취소로 초점을 맞춰 진행 중"이라며 "분조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00% 원금 반환 권고를 받은 라임 무역펀드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등은 판매액 측면에서 NH투자증권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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